사회적 기업 |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 • 법인세, 소득세 인증일로부터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25%감면 |
• 지방소득세 3년간 100%감면 그 후 2년간 50%감면 |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영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 |
사회적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 • 비영리기관으로서 세금 감면혜택 지원 |
• 직접지원보다는 교육, 컨설팅 등 설립과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 측면의 간접적 지원 |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대상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육성지침(행정자치부) | • 마을기업 사업비는 유형별 차등 지원 |
• (지급금액)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예비마을기업 : 1,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