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사회적 경제주체의 유형

유형 개념 법적근거 행정 및 세제지원
사회적 기업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 법인세, 소득세 인증일로부터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25%감면
• 지방소득세 3년간 100%감면 그 후 2년간 50%감면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영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
사회적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 비영리기관으로서 세금 감면혜택 지원
• 직접지원보다는 교육, 컨설팅 등 설립과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 측면의 간접적 지원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대상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육성지침(행정자치부) • 마을기업 사업비는 유형별 차등 지원
• (지급금액)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예비마을기업 : 1,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