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제3섹터청)와 육성전략에 따른 체계적 육성 |
• 지역공동체 이익회사(CIC)법을 제정하여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모델 창출 |
이탈리아 | • 1991년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업 법제화 |
• 사회적 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 확보(사회적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 체계에 포함) |
• 생산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 |
•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적 목적 추구에 대한 보상제공 |
• 사회적 기업 전문지원기관 등 유기적 지원시스템 제공 |
프랑스 | • 조직간 통합을 장려하고, 법 구조를 간소함으로써 다양한 조직의사회적 기업 전환유도 |
•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
아일랜드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장기실업 또는 노동시장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
• 따라서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에 크게 의존 |
벨기에 | • 사회적 기업의 범위가 넓음 |
•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
•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