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 상가리모델링 자금 |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 창업시설조성자금 | 임대상가조성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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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
이율 | • 연 1.5%(변동금리) | ||||
기간 | • 기본 5년, 최장 10년(지자체 등은 15년) | ||||
융자조건 | • 임대 시,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 • 제3자 임대 불가 (직접 운영 전제) | • 임대 시, 법정 기간까지계약갱신 보장 | ||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의무 |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 제한 의무 | ||||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포함 | • 상가용도만 인정 | • 주변 시세 이하주차료 책정 | - | • 사업부지 총연면적 50% 이상 제3자 임대 | |
• 상가용도만 인정 | |||||
•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연 3%)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