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원 수요자중심형 상품 개요구분코워킹커뮤니티

구분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상가리모델링 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임대상가조성자금
신청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이율 • 연 1.5%(변동금리)
기간 • 기본 5년, 최장 10년(지자체 등은 15년)
융자조건 • 임대 시,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 제3자 임대 불가 (직접 운영 전제) • 임대 시, 법정 기간까지계약갱신 보장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의무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 제한 의무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포함 • 상가용도만 인정 • 주변 시세 이하주차료 책정 - • 사업부지 총연면적 50% 이상 제3자 임대
• 상가용도만 인정
•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연 3%)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