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0 양도소득세율(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율)

구분 세율
2021.5.31. 이전 2021.6.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주택 보유자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분양권 50% 60%1)2)
단기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별 구분) 1년 미만 40%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60%
미등기주택 70% 70%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분에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