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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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좌동 |
1. 좌동 | |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각목 생략) | 2. 좌동 |
3. 좌동 | |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