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1 소득세법 개정안(주택분 보유세의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현행 개정안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좌동
1. 좌동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각목 생략) 2. 좌동
3. 좌동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