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과세대상 세율 과세주체 관련법령
개별소비세 2,000cc 이하 승용차1), 2,000cc 초과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전기승용차2), 이륜차 출고가격×5%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교육세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 개별소비세액×30% 국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 자동차 (출고가격+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10%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취득세 비영업용 경차 취득가액×4%3) 지방세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
승용차 취득가액×7%3)
기타 자동차 경차 취득가액×4%3)
자동차 취득가액×4%4)
125cc 이하 이륜차 취득가액×2%
그 외 차량 취득가액×2%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길이 3.6미터 이하 및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중 길이 3.6미터 및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
비영업용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중 경차에는 부과하지 않음.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가액×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