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수입금액기준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2),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3),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 원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 원
위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하고, 이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