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소득 → 과세대상 사업소득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소득 → 과세하 지 않음.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소득 → 과세대상 사업 소득.
*취지: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응하여 그 처분이 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음.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소득 → 과세하지 않음.
*취지: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장부 작성 등의 협력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