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다주택자 및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취득세
유상취득(%)
3억 원 이상의 무상취득 (%)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12
일반지역
1~3
1~3
8
12
3.5
취득세의 8% 및 12% 중과분에 대해서는 0.4%의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각각 0.6% 및 1%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자료: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