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초과누진세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9)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 %) 3주택 이상 소유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6,000만 원 이하 0.1% 3억 원 이하 0.6 1.2
6,000만 원~1억 5,000만 원 0.15% 3억 원~6억 원 0.8 1.6
1억 5,000만 원~3억 원 0.25% 6억 원~12억 원 1.2 2.2
3억 원 초과 0.4% 12억 원~50억 원 1.6 3.6
50억 원~94억 원 2.2 5
94억 원 초과 3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