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분 재산세액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①÷②)
①={(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6억 원)×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②=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