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 주택분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A-취득가액*A-기타 필요경비*B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C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E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세액공제*F·감면+가산세*G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추계방식).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 추계방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필요경비 개산공제, 미등기주택은 제외).
양도차익×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D(미등기주택은 제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보유연수당 4%, 12%~40%(한도))+거주기간별 공제율(거주연수당 4%, 8%~40%(한도)),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보유연수당 2%, 6%~30%(한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각 호별로 연간 250만 원(미등기주택은 제외).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40%),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미납세액의 0.025%) 및 환산가액 등 적용 가산세(감정가액·환산가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