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 최소 한 명의 차입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함. 최대 두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차입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나머지 한 명(배우자)이 55세~59세인 경우 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 대출목적 | 주택개량, 차량구매, 가정간호, 채무정리, 의료비, 모기지 대환, 장기요양, 일상생활비 부담 완화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 부동산 조건 | 일반적인 구조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상태가 양호해야 함 기존 모기지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모기지가 없어야 함 부동산가치는 AU$2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다름 은퇴 마을 내의 부동산은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
| 최소 대출금액 | 최초 일시금대출 최소금액: AU$5,000 정기금 대출 최소금액: 연간 AU$2,500 (분기 또는 연간지급 가능), 월별 최소 AU$300 |
| 최대 대출금액 |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주택가치에 대출신청자 중 최연소자의 나이에 기반한 담보대출비율(LTV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됨(LTV비율은 55세 15%~90세 이상 50%임) |
| 지분보호옵션 (EPO) | 차입자는 대출종료 시 부동산 매각 대금의 최대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이는 대출상환 시점의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해당 보호비율이 항상 차입자의 몫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임. 그러나 지분보호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비율만큼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듦 |
| 대출상환 | 대출이 연체되지 않는 한, 총대출금액(누적이자 포함)은 차입자가 자택에서 영구적으로 이사하는 시점에 상환함. 이는 부동산 매각, 장기요양시설로 이사하거나, 사망 시 발생하게 됨 |
| NNEG | 차입자는 대출종료 시 평가된 주택가치보다 대출원리금이 더 크더라도 법률에 의해 주택가치 이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