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한국 | 일본 | 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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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빈집정책 이분화 운영(도시: ’17, 농어촌: ’20) 빈집관리통합 추진(’22~) | 빈집법 제정(’14) → 개정(’23) 활용 확대, 악화 방지, 철거 원활화 도시구조 재편 정책 동시 추진 입지적정화계획 제도 | 빈집관련 단독법 부재, 지방정부법, 주택법 등 여러 법률과 지침이 결합 주택가격 상승과 저렴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 |
| 주요정책 | 빈집 정의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 일시적 빈집,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 거주 및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축물 및 부지 특정빈집과 관리불완전 빈집으로 세분화 | 아무도 살지 않고, 가구가 없는 집, 혹은 6개월 / 2년 이상 방치 등 방치 기간이 정책목적에 따라 설정 다름 |
| 상위연계 |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및 기본지침 부재 지자체 개별적 정비계획 수립 시 ․ 군 기본계획 등과의 구조적 연계 미흡 | 국가 기본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빈집대책 계획 수립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등 상위계획과의 조화 명시 | 단일 빈집법이 없고 다양한 법 ․ 지침이 융합 상위계획과의 구조적 연계 미흡 | |
| 관리 및 활용 | 빈집밀집구역 지정 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 임대주택 등 한정적 활용 공적기관중심 빈집정비지원기구 | 빈집활용촉진구역 지정, 활용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 대응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 빈집관리활용지원법인(민간) | 지방정부의 강제매수, 강제매매 빈집관리명령(EDMO) 활용 → 저렴주택 공급 연계 | |
| 철거 |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 (명령, 대집행) | 권고, 명령, 대집행 외 신속 집행수단 존재 특정빈집 소유자로부터 의향 보고 ․ 징수 긴급대집행, 비용징수 국세체납 처분 지자체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인정 | 빈집관리명령(EDMO)을 통해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 → 불이행 시, 강제매수, 강제매매, 철거 등 이행 | |
| 금융지원 | 재정지원 | 빈집 활용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존재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빈집정비사업 빈집특화재생 시범사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 어촌 빈집재생 사업 독립적 ․ 지속적 지원 부족 빈집 철거 지원 부재 | 활용 및 철거 모두에 중앙 ․ 지방정부 재정지원 존재 빈집재생 등 추진사업 빈집대책 종합지원사업 플랫35 지역연계형(빈집대책) 사업 | 빈집 활용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존재 빈 부동산 보조금(’08~지방정부별 상이) 빈집 매입(’08~’09) 새집 보너스(’11~현재) 빈집 프로그램(’12~’16) 밀집 빈집 프로그램(’12~’14) 지속성 문제, 철거 지원 부재 |
| 출융자 | 빈집연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 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1.5%→1.2%) | 빈집 취득 시, 주택금융 지원 기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0년간 0.25%p 인하 | 빈집을 저렴주택으로 활용시 대출해 주는 ‘빈집 론 펀드’(고정금리 5%, 2014년 폐지) | |
| 세제 혜택 |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기간 확대 (5년→공공활용기간 전체)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기간 확대(2년→5년) | 고정자산세 감면(주택용지 특례), 미관리 ․ 특정빈집 등은 미적용 ․ 해제 상속빈집 양도시 3천만엔 특별공제를 통한 조기매각 유도 | 빈집재개발 부가세 감면 보수공사 진행 빈집에 대한 지방세 면제/감면(최대 100%) 장기 빈집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최대 300% 추가, 세컨드 홈도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