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보증과 보험의 비교

구분 보증(guarantee) 보험(insurance)
개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대신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여 손실을 보상받는 제도
법적 근거 민법상 보증채무(민법 제428조 이하) 보험업법 및 상법상 보험계약 규정
계약 당사자 채권자(수익자), 채무자(피보증인), 보증인(3자 관계) 보험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위험 분산 개별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위험 분산 효과는 제한적 다수의 계약자 간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산
보증료/보험료 보증인은 보통 수수료를 받거나 무상 보증이 가능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
계약 해제권 불인정 인정
기능 채무불이행 위험을 배제 손해의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