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보증(guarantee) | 보험(insurance) |
|---|---|---|
| 개념 |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대신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 |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여 손실을 보상받는 제도 |
| 법적 근거 | 민법상 보증채무(민법 제428조 이하) | 보험업법 및 상법상 보험계약 규정 |
| 계약 당사자 | 채권자(수익자), 채무자(피보증인), 보증인(3자 관계) | 보험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 |
| 위험 분산 | 개별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위험 분산 효과는 제한적 | 다수의 계약자 간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산 |
| 보증료/보험료 | 보증인은 보통 수수료를 받거나 무상 보증이 가능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 |
| 계약 해제권 | 불인정 | 인정 |
| 기능 | 채무불이행 위험을 배제 | 손해의 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