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재개발재건축 | 재정비촉진 | 도시재생뉴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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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시기 | 2002 | 2005 | 2013 |
제정 배경(목적) | 정비사업 획일성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정비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공공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뉴타운 사업의 법률 미비사항 보완, 도심내 인근 지역을 연계한 광역개발 및 이에 필요한 행정력 강화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개발 주체 | |||
재원조달 방식 | 민간 자체 조달 | 민간 자체 조달 및 특별회계 사용가능 | 공공지원 의존형 기금, 공사 협력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