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항변 | 독립변수 | 법률상이익 없음 | 0,1 | 소송을 통하여 얻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원피고적격 없음 | 0,1 | 원고에게 원고적격 또는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없다 |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 0,1 | 원고가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
과거법률관계 | 0,1 | 새로운 변경처분이 행해졌기에 원고가 다투는 내용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로 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 |
후행처분존재 | 0,1 | 원고가 다투는 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새로이 후행 처분이 존재한다 |
인가고유하자 아님 | 0,1 | 당해 처분은 행정청의 인가인데, 원고가 다투는 내용은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라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 |
제소기간도과 | 0,1 | 소송 제기의 기한을 도과하여 제소한 것이다 |
중복제소 | 0,1 | 소송이 중복으로 제기된 것이다 |
소권남용/소송신탁 | 0,1 | 원고의 소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소송행위만을 수탁받아 제기하는 것이다 |
기판력존재 | 0,1 | 원고가 다투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 |
종속변수 | 소각하판결 여부 | 0,1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법원이 소각하판결(피고 승소)을 하였는지 여부 |
본안쟁점 | 독립변수 | 구역지정전 승인 | 0,1 | 행정청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승인하였다 |
추진위원 대의원 임원구성 하자 | 0,1 | 추진위원, 대의원, 이사 등 임원의 구성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
구역지정하자 | 0,1 | 정비구역 지정에 위법사유 존재한다/정비구역이 변경되었다 |
노후불량요건 안전진단 | 0,1 | 노후불량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았다 |
정관관련하자 | 0,1 | 정관이 없다/정관의결절차 또는 정관의 내용에 위법이 존재한다 |
동의서관련하자 | 0,1 | 추진위가 동의서를 위조, 변조하였다/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기망 또는 현혹을 하였다/동의서의 항목에 공란이 있거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이 있거나 추상적 기재만 있다/동의서에 정관, 추진위원명단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
동의율 산정 하자 | 0,1 |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존재한다 |
선행처분하자승계 | 0,1 |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었으므로 후행처분도 위법하다 |
총회관련하자 | 0,1 |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절차 또는 직접현장출석 요건에 하자가 있다/결의가 부존재한다 |
대표자 조합장 자격하자 | 0,1 |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부적격자이다 |
사업내용변경 | 0,1 | 당초 동의서징구 당시의 사업내용이 총회결의 당시에 변경되었다 |
신청시 첨부 누락 | 0,1 |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첨부물이 누락되었다 |
종속변수 | 본안승소판결 여부 | 0,1 | 원고의 소송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승소(전부/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