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주제
주택·도시·금융(보증, 기금) 분야와 관련 법률·제도·정책 전반
접수
상시
작성 및 제출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학술지 논문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원고와 논문투고신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 및 연구윤리서약서(논문작성기준 내 별첨)를 함께 ‘논문 투고’ 에 첨부해서 제출
논문 게재
게재대상 원고 :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적합’을 받은 원고
게재대상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 당 200만원 이내)를 지급
기타 유의사항
원고 작성 시 모든 투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타 학술지에 게재 혹은 출판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투고 중인 논문은 미게재 확정 후 본 학술지에 게재 가능
학술지 발간기준 제9조 제8항 개정 항목(표절검사 관련) 및 제10조 신설 항목(이의제기 관련) 확인
논문은 접수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일정, 편집일정, 접수 편수에 따라 게재가 연기될 수 있음
문의처
전화 : +82-51-955-5652
메일 : research@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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